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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‘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관련된 의학적, 과학적
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의 분야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정을
증진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학'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
수 있지만 국민의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법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은 아직 후진국에 속한다고 감히 말
할 수 있습니다.
전국적으로 법의학을 연구하고 검시(檢屍)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40명도
안 된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.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
각 대학에 계시는 여러 법의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나라의 법의학을 이끌어 가고
있습니다.
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법의학적 감정이나 자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의학자의
수가 적고 사법적인 감정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 어디 한군데 편안히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.
이제는 일반인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 법의학적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법의 학자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
생각에 검안과 부검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 法醫 의원과 법의학적 자문을 주 업무로 하는 서울 법의학 연구소를
열게 되었습니다. |